[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3월에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4월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3.2.~7.)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선제검사 결과)와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교육부는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였으며, 지난 3월 15일(화)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간담회를 갖고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소분 등에 대한 교육청·학교의 업무 가중을 고려하여 4월 2주(4.16.)까지는 학생 주 2회 검사를 유지(교직원 1회)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학생·교직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소아(5~11세) 기초 접종 및 청소년(12~17세) 3차 접종이 3월 중에 실시됨에 따라,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대상에 5~11세 소아를 포함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은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으로 인해 국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에게 교육부가 정한 소정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한국교육환경보호원(교육부 위탁기관)에 의료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아·청소년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상심사(질병관리청 주관)단계부터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정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선제검사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님께서도 적극 협조 해주시기 바라며,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시도교육청도 교육부와 협력하여 검사도구 구입을 위한 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의 안정적 등교수업과 학생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