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5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와 외국인 대상으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운영 방법, 세부 일정 등을 포함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읽기, 듣기, 쓰기)은 총 6차례(제80회~제85회)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말하기 평가를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최초 시행할 예정(1회)이며, 2023년부터는 시행 횟수를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읽기‧듣기‧쓰기 영역 중심의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방식으로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시행(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을 거쳐 말하기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 말하기 평가는 2022년 11월에 국내에서만 한 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3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토픽Ⅰ, Ⅱ)을 인터넷 기반 시험(IBT)으로 시행하기 위해 2022년에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자가 한시적으로 줄어든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의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평가를 거쳐 2023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2년 한국어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예정이며, 2022년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 말하기 평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