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61.9%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캠핑과 관련된 위해사례와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