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동대문구는 최근 벌어진 여러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여 4월부터 아동학대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로 24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학대조사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아동을 즉각 분리 조치하게 된다.
그동안 아동학대가 명백히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응급조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아동을 분리 보호할 근거가 모호한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고 현실적인 아동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됐고 올해 4월부터 아동학대조사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아동을 분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는 아동학대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조로 24시간 당직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기관이 공동으로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112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을 분석해보면 발생 당시 초기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며 “구청과 경찰, 보호기관이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뤄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