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술평가의 변별력강화, 신기술·신규업종 조달시장 진입 지원, 평가위원 선발·관리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첫째,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계약예규 개정·시행으로 도입된 차등점수제와 원가절감 적정성 심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협상계약은 기술과 가격, 두가지를 감안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데 기술평가 점수 차이를 확대하여 가격보다는 기술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도록 유도한다.
수요기관이 조달요청 시 차등점수(3점 이내) 적용을 요청한 경우, 기술평가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차순위자부터는 순차적으로 차등점수 만큼 감한 점수를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수요기관이 지정한 기준금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해 가격개찰 후 원가절감 적정성을 심사해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하도록 했다.
둘째, 국산 연구개발(R&D)제품 등 신기술·신규업종 제품은 납품실적이 없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러한 제품에 대해 낙찰자 선정 시 원칙적으로 실적평가를 제외하도록 해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셋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선발 및 관리를 강화한다.
일반평가위원 모집 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재직자, 대학교수 등 직군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피·제척사유를 미신고해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평가위원은 재위촉 또는 위원등록이 불가능하다.
강경훈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협상계약에서 기술평가 변별력을 높이고, 국내 신기술·신규업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