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는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업체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로 등록(전국 27개 업체, 2021.2월 기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해왔다.
또한, 지적측량을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성능검사를 위한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총리실 주재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국가의 관리·감독권한이 없는 분야에 대해 제도개선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법률을 개정한데 이어 이번에 하위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개정된「공간정보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도록 하였으며,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국토지리원장이 실태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하였다.
성능검사대행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측량기기 성능검사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업무에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