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도 온라인 중고거래 가능할까요?
제품마다 중고거래 유의사항이 있답니다. 함께 알아보아요!
1. 식품 ·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표지사항 훼손 제품, 개봉 또는 변질된 제품 등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자 판매 가능하며, 개인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확인 방법 : 식품안전나라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2. 의약품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모두 불법이며, 제조·유통 경로 등이 명백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의료기기
-원칙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판매할 수 있어 개인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 면제 : 콘돔, 전자체온계, 자동 전자 혈압계 등
▷허가 여부 확인 방법 :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
https://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 검색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중고거래 유의사항 확인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중고거래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