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립종자원은 종자업체 등이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품종이(異)명칭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입산 품종의 국내산 둔갑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양파 종자를 대상으로 유통 조사를 추진하였다.
우선, 업체 자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진 취하 기간을 운영하여 총 42개 업체에서 17개 작물 363품종(양파 33개 업체 267개 품종)이 취소되도록 유도하였다.
후속 추가조치로 일품종이(異)명칭 자진 취하 미실시 업체 등의 이(異)명칭 의심 양파품종에 대해 유전자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양파 작물의 특성상 동일한 품종이라도 유전적 유사도가 낮아 유전자 분석으로는 일품종이(異)명칭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생산업체 방문조사, 생산·수입판매신고 서류 정밀 검토를 통해 일부 양파 품종이 허위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금년 2월에 26개 업체 117개 품종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쳐 직권취소 처분, 해당 품종에 대해 판매 중지 및 제품 회수 명령을 하였으며,
국산 양파 종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무안, 창녕, 함양 등 주산지 지자체에 취소 내역을 통보하여 농업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두 차례(2016, 2019~2020)의 일품종이(異)명칭 조사를 통해 종자 일부 업체들이 일품종이(異)명칭을 관행적으로 만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정황이 인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해외의존도, 신고건수, 민원제기 등을 고려하여 유전자분석이 가능한 작물 중심으로 유통종자에 대해 유전자분석, 현장조사, 재배시험 등 정기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수입판매신고 접수 단계부터 서류를 정밀 검토하여 미비점 발견 시 반려 조치를 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안종락 종자산업지원과장은 향후 일품종이(異)명칭 및 허위신고 등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바로 직권취소,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 법적 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종자산업법 위반 시 벌칙은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