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수소법’ 살펴보기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5일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 시행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수소법의 주요내용을 알아보세요!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확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소경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수소경제 3대 전담기관 (진흥·유통·안전)을 지정하는 등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수소전문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의 Hydrogen Desk를 통해 맞춤형 현장 애로 해결을 지원합니다.

[수소충전소 구축 및 연료전지 설치,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추진]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생태계가 집적된 수소특화단지 조성하며,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을 추진합니다.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연료전지의 안전관리를 수소법으로 이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수전해 설비 및 수소 추출기 등을 추가해 수소의 안전관리 법적체계를 완비하였습니다.
·수소 용품 : 액화석유가스법(연료전지) + 新유형 (수전해 설비 · 수소 추출기) → 수소법
·사용 시설 : 가스3법 현행 유지 新유형 → 수소법 (직접 수소 공급방식 등)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