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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국립묘지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2023년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성묘를 위해 국립묘지에 방문 예정인 보훈가족들을 위해 국립묘지 이용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하면 안되는 금지사항 5가지를 살펴볼까요?

① 소란행위 금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영면해 계시는 만큼 시끄럽게 떠들거나 음악을 트는 등 소란행위는 삼가주세요.

② 흡연 금지
국립묘지 안의 모든 공간은 금연구역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담배 등 모든 종류의 흡연이 금지됩니다.

③ 반려동물 출입 금지 (안내견은 가능)
국립묘지 내 경건한 참배분위기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은 출입이 금지됩니다.

④ 화기 행위 금지 (향, 촛불도 불가)
국립묘지에서 향, 촛불을 피우는 행위 및 삼겹살을 굽고 라면을 끓이는 취사행위 등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합니다.

⑤ 쓰레기 투기 금지
묘역 참배 시 낡은 조화, 각종 쓰레기 등은 반드시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시고 남은 음식물은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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