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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카드·전화 번호 내놔” 신종 학교폭력 등장?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최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뺏는 신종 학교폭력이 등장했습니다. 과연 어떤 수법일까요?
*카드번호, 전화번호, 인적사항, 비밀번호 등

바로 가해 학생들이 후불 결제가 가능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 피해 학생에게 인터넷뱅킹 카드번호를 받아내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개인정보를 훔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그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동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학교폭력 예방교육·상담
<전화 상담> ☎117
<문자 상담> #0117
<푸른 나무재단*> ☎1588-9128
* 학교폭력 피·가해 위기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원 및 학교폭력 발생 시 해결방안 등 고충 상담 지원

■ 청소년 가출·학업중단 고민 상담
<사이버 청소년 상담센터> ☎1388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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