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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려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맘스타임즈, 최연우기자]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5,000원) 지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
(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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