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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설 연휴 간 빈틈없는 방역조치와 의료대응체계 마련

2023년 설 방역·의료대책 발표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차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설 방역ㆍ의료대책” 등을 논의했다.

[설 방역ㆍ의료대책]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이번 설에도 완화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다만, 명절 연휴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일상방역수칙 및 코로나19 의료이용에 대해 안내하고자 하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상 속 방역수칙 준수 안내]

정부는 주기적 환기ㆍ손 씻기ㆍ소독 등 일상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임은 가급적 소규모로 짧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을 마친 후 고향에 방문하고, 귀성 및 여행 기간 동안 3밀(밀접, 밀집, 밀폐) 시설 이용은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만남을 최대한 자제한 후 신속하게 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을 강조했다.

[빈틈없는 방역체계 유지]

정부는 명절기간 동안 해외 출입국, 감염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감염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해외 출입국과 관련하여, 지난 1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중국ㆍ홍콩ㆍ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대면 면회는 현행과 같이 계속 허용되며, 손을 맞잡는 등 접촉도 가능하다. 다만, 면회객은 시설 방문 전에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여 음성 확인을 받아야 하고, 입소자는 예방접종을 마친 경우 외출이 가능하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에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을 선별해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아울러, 인파가 붐비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혼잡 완화를 위해 관리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전광판 등을 통해 휴게소 혼잡도를 사전 제공한다.

버스ㆍ기차 객실 등 교통시설, 전통시장ㆍ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유통매장과 영화관ㆍ공연장 등 여가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환기ㆍ소독ㆍ마스크 착용 등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연휴에도 중단 없는 의료체계 가동]

정부는 연휴 기간에도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입원치료 등 의료대응체계를 중단 없이 운영하여 국민들이 원활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595개소)와 임시선별검사소(58개소)는 연휴에도 운영시간 단축 없이 정상 운영한다. 검사기관의 운영정보는 1월 2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차량 이동과 유입이 많은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이곳에서 설 연휴기간인 21일부터 24일까지는 국민 누구나 PCR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약 5,800개소(누적), 의료상담센터(150개소)와 행정안내센터(248개소)를 정상 운영하여 재택치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지역별 지정약국과 보건소(지소)에서 처방받을 수 있으며, 감기약과 자가진단키트는 문 여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상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응급의료기관-119 간 재택치료 핫라인을 운영하고, 소아·분만·투석 환자를 위한 특수병상 가동병원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면서, 고향 방문 전후로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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