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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복 가입된 단체 실손보험 중지할 수 있다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지만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 가능합니다.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개인 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도 선택 가능합니다.

중복 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법인등)뿐 아니라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보험 회사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중복 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평균 약 36만6천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손보험중지제도 신청 방법
· [단체 실손보험] 단체 실손보험 보험 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에 문의
· [개인 실손보험] 해당 보험 회사의 담당 보험 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

유의하세요!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 내용, 자기 부담비율, 보장 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 중복 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 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 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 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가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는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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