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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겨울철 안전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은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대설, 한파 화재 등 위험요인 집중신고]
- 기간 : 2022. 12. 01. ~ 2023.01.31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1. (대설) 대설 시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제설 물품 방치
2. (한파) 한파 취약계층 및 한파 쉼터(마을회관·주민센터 등) 방한 조치 미흡, 도로 살얼음·결빙 교통사고 등 위험요인
3. (화재) 피난통로 적치물·비상문 폐쇄 등, 소화 설비 고장, 인화성 물질 방치 등

◆ 안전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누리집?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구글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설치
신고 내용에 따라 처리 기관을 지정하여 신속 처리 후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 우수 신고 사례는 분기별로 선정하여 포상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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