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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11월 주요 시행법령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2022년 11월부터 달라지는 시행법령, 주요 시행법령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4일(금) : 대중형 골프장 지정 및 지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 제10조의2 신설
-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4일(목)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제4조의14 개정
-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4일(목) : 1회용 종이컵·빨대 등 사용 억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별표 2 개정
-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1회용 플라스틱 젓는 막대의 사용을 억제하도록 함

◆ 26일(토) :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제13조, 별표 2 개정
- 건설기계 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등록관청의 표시를 삭제한 등록번호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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