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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마약’ 표현, 상표에 못 쓴다?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베개 등 ‘마약’이란 말이 들어간 상품 및 제품명, 한번쯤은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마약’이란 명칭이 포함된 상표, 괜찮은 걸까요?

최근 5년간 ‘마약’ 명칭이 붙은 상표를 쓰게 해달라는 사례가 150건 이상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를 모두 거절했죠.
‘마약’이 포함된 상표는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은 식품, 의약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상품이나, 아동이 주 수요자인 완구 등의 분야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마약’관련 상표등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표로 쓸 수 없는 표현(상표법 제34조제1항제4호)'
- 과격하거나 외설한 인상을 주는 상표
- 범죄에 해당하는 용어나 공중도덕을 저해하는 상표
- 미신을 조정하거나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상표

외국에선 마약 표현이 들어간 상표나 상호를 거의 쓰지 않는 만큼, 우리 업체들이 마약 표현을 자발적으로 쓰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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