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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최저가 강요 이젠 안 돼요”…쇼핑몰·TV 홈쇼핑 표준거래 계약서 개정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 계약서를 개정 및 배포합니다!

◆ 온라인 쇼핑몰·TV 홈쇼핑 공통사항

·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영간섭 금지
-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 2021년 서면실태조사 시 건의된 애로사항과 시정 조치 사례를 고려함

· 판촉비용의 분담비용 기준 명확화
- 판촉행사 전에 약정하고 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분담비율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했습니다!
 → 실제 정산 시 분담한 결과가 50%를 초과하더라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를 개선함

◆ TV 홈쇼핑

· 교환·환불·반품 비용 납품업자에게 전가 금지
- 소비자 책임이나 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 시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인 비용 전가를 금지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

· 직매입 시 상품 대금 지급기한 개정
- 기존 표준거래 계약서는 4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으로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 이내로 신설되어 이를 반영했습니다!

표준거래 계약서 개정으로 비대면 분야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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