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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국가교육위원회 입장문 발표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령 제정 당시 본래의 취지에 합당한 직제안으로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국가교육위원회』입장문 발표]

국교위는 법령에 의하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수렴 조정을 위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국교위 직제안은 기껏해야 자문 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국교위 출범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미래 지향적 교육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나라 교육 위상의 확립을 위해 현재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2020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발의했을 당시 취지에 따른 직제의 확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출범을 촉구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지난해 7월부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단을 구성하여 시행령을 제정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올해 7월로 예정되어 있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이 지연되는 가운데, 이번 직제 제정안 발표는 일관되고 안정된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을 놓아 줄 것이라는 기대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령에 역행하는 것이며 미래지향적 교육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입법 예고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에 의하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31명에 불과한 왜소한 조직으로 정상적 출범이 어려운 지경입니다. 공무원 정원 기준으로 볼 때 200명이 훌쩍 넘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와 비교한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중대한 교육정책을 다루기는커녕 회의 준비나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655명에 달하는 교육부의 20분의 1 수준인 31명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어떤 업무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해외 사례를 비추어볼 때도 핀란드의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는 담당 사무를 핀란드 교육부와 명확히 법령으로 구별하여 그 인원이 480여 명에 달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 수렴 조정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이러한 국가교육의 발전을 위한 사무처 직제가 1실 3국 체제도 아닌 1국 3과 체제라니 정부는 국가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인해 국가교육위원회 정원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부의 주요 기능이 이관되는 만큼 교육부의 정원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로 배치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정원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법령에 따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가 올해 말까지 확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의 설계도이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교육정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하기에 정부가 발표한 직제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애초 법률 취지에 훨씬 못 미치는 자문 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입니다.

위기일수록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미 교육 선진국의 대열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과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2. 9. 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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