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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추석 연휴 방역·의료 대책은?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 ’22년 추석 방역 의료 대책
· 인원 제한 없이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 가능
· 연휴 기간(9.9.~12.) 취약지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 가능
·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접촉 면회 금지
·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 선별검사소(9개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 가능

◆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접종 계획 기본방향
· 2가 백신에 대한 국내·외 개발 및 허가 동향, 항체가, 안전성 연구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립
· 동절기 추가접종은 백신의 감염예방효과를 활용하여 유행 억제에 초점
· 감염 취약시설, 면역저하자,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 중심 우선 접종
· 최종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6개월 이후 접종 권고

◆ 스카이코비원(국산) 백신 기초접종 사전예약, 9.1.(목)부터 시작
·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의 기초접종(1~2차)에 활용
  *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으로 유전자 재조합 방식 제조

◆ 해외 입국 검사 정책 개편, 입국 전 검사 중단
· 9.3.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중단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는 확진자 조기 발견 및 변이 감시를 위해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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