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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 .30.)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31. 공포 예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을 국회에서 2017년 3월 여·야가 합의하여,'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였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였고, 2022년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되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또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으로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 시행은 2017년부터 예정되어 있어, 그간 재정 추계 등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고려되었으며, 예측된 재정 범위 내에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9월 26일부터 고지될 예정*이며, 10월 11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자격과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SMS 메시지, 전자문서, 우편 등을 통해 안내된다.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인하될 세대에 대하여는 전자문서와 SMS 메시지를 통하여 예정 보험료를 안내하였다.(8.19.~24.)

또한, 보험료가 변동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9월 중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세대는 8월 22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하여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메뉴를 통해 9월부터 납부하게 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 (지역가입자 : 8.26.부터, 직장가입자 : 8.30.부터)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외에 아래 사항도 개선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2022년 한시 조정되었다.(22.6.30. 공포) 이에 따라,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 대상 주택 선정 및 평가 시에도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반영되도록 비율을 연동한다.

또한, 건강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각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당초 국민들께 입법 예고드린 내용대로 개편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함께 적용된다. 이번 개편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시지 않도록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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