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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 1.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도입됩니다

8. 26.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 첫 가동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제주무사증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K-ETA)가 불허된 외국인들의 우회경로로 악용되고 있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불허와 무단이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간 논의된 제주도,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9. 1.(목)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8. 2일부터 22일까지 제주 도착 태국인 1,504 명 중 855 명이 입국 불허(도착의 56.8%)되었고,전자여행허가(K-ETA) 불허 이력자는 749 명(도착의 49.8%)이며, 입국허가자 649 명 중101 명(입국허가자의 15.6%)이 무단이탈했다.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는 ’21. 9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와 동일하게 사증면제(B-1) 66개국, 일반무사증(B-2-1)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제주무사증(B-2-2) 국민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 법무부는 제도 도입에 대한 제주도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8. 5일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학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고, 8. 9일과 8. 11일 두 차례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유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이 제주관광협회·제주관광학회 관계자와 제주도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제도 도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8. 19일에는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에서 반재열 출입국심사과장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주도민 설명회에 참석하여 제도 설명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제도 도입에 따른 관계기관 간 소통창구로서의 역할과 안정적인제도정착을 위해 법무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8. 26일 제주도청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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