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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 실내작업장 휴식 의무화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0인 이상 사업장(건설 현장 20억 이상) 등은 휴게 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폭염기 실내 작업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식이 의무화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 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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