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무부,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특화형 비자’시범 실시

지역 맞춤형 비자 정책으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균형발전 도모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될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시행(‘23년 1월 1일)에 대비하여 오는 10월부터 1년 간 운영되며,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산업구조, 일자리 현황,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의 심사를 거치고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 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8월 19일까지 법무부로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9월 5일 발표된다.

신청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구감소지역인 기초자치단체이며, 선정 기준은 사업추진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의 적절성, 효과적인 정책추진 가능성, 사회통합 계획, 업무 연계가능성, 사업 지속가능성 등이다.

선정 규모는 지역우수인재 총 500명 내외, 동포가족은 지자체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시범지자체와 지자체별 비자 발급 규모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수요에 적합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