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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여름휴가

반려동물 유실·유기 및 학대 방지, 휴가지 펫티켓 준수를 위한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7.23.~8.28.) 실시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 휴가지 펫티켓 지키기 등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7월 23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로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전국 약 4,700여 개 위탁관리업소(펫호텔 등) 이용 안내, 휴가지에서 펫티켓 지키기와 동물학대 시 처벌강화 홍보 등의 내용으로 추진된다.

지자체·동물보호단체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주로 아파트 밀집지역 등 반려인 주거지역과 휴가 인파가 몰리는 휴가지·피서지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동물 학대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휴가 중 동물 위탁관리업 이용자를 위한 영업장 확인방법 안내

휴가 기간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펫호텔 등 반려동물 위탁관리 영업시설 위치 정보 등 제공(전국 4,700여 개소)

③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펫티켓 준수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7.1. ~ 8.31.) 운영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배변 수거봉투 지참, 공동주택 등의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에서 이동 통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참고로 반려동물 위탁관리 장소는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 ‘내주변 반려생활 정보’ 메뉴에서 ‘위탁관리업’으로 조회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여름 휴가철 여행 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펫호텔 등 위탁시설에 맡기고, 반려동물과 동반하는 휴가지에서는 펫티켓을 잘 준수하여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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