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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름 휴가철 국민생활안전 특별단속 실시

휴가, 레저용품 및 생활밀접 소비재 물가안정 저해행위 엄단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관세청은 여름철 휴가용품의 수요 증가에 편승한 생활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과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폭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7주간 휴가철 불법, 부정무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첫번째 맞는 휴가철로 캠핑, 레저 등 휴가용품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불량, 유해 물품의 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차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물가 상승에 편승해 외국산 저가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는 행위도 엄단해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구명조끼, 튜브, 텐트, 낚시, 자전거, 자외선 차단제, 모기퇴치제 등 휴가, 레저용품, 몰래카메라, 체온계, 마스크 등 사회 안전 관련 물품을 비롯하여,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지수 대상 품목* 중, 쇠고기, 돼지고기, 양파 등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소비재 87개 품목이 신규 포함되었다.

관세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① 품명을 위장하여 밀수입하는 행위,② 안전 인증 등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정수입 행위,③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입 화물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할 방침이며, 안전 위해 물품은 발견 즉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회수?폐기함으로써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125관세청콜센터’나 관세청 홈페이지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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