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국민권익위원회-국방부, “현역장병, 국방옴부즈만에 병영생활 고충 하소연하세요”

이번 달 30일부터 현역장병 대상 국방옴부즈만 교육·홍보 실시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이번 달 30일부터 현역장병을 대상으로 병영생활 고충을 처리하는 국방옴부즈만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군 장병의 권익 보호와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해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조정자, 감시자’라는 뜻의 스웨덴어로 국민권익위는 군사·국방·보훈분야 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12월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16년간 운영해 왔다.

군 분야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국방 관련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시정권고 또는 제도개선을 통해 군 장병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전문 조사관이 직접 출연해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을 소개하고 고충민원 신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 현역장병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사·국방·보훈 분야의 고충이 있다면 현역장병 누구나 언제든지 국방옴부즈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현역장병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국민신문고, 우편 등을 통해 이용해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언제든지 국번 없이 국민콜 ☎110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와 국방부는 이번 교육·홍보를 통해 현역장병에게 국방옴부즈만에 대한 인지도를 한층 높이고, 현역장병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병영 문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 파수꾼이라는 인식을 갖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언제든지 국민권익위에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