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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클럽법’ 시행…누구나 즐기는 스포츠환경 조성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누구나 일상 가까운 곳에서 즐기는 스포츠!?‘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됩니다.

'스포츠클럽 법' 시행 (’22.6.16)

◆ 생활체육 동호회, 사설 스포츠클럽 등 10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단체는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 체육회의 검토를 거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최대 80% 감면, 체육지도자 전문 강습 지원 등이 가능해집니다.

◆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된 단체는 다양한 공익 목적 스포츠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우선 수의계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최대 100% 감면, 정부 공모사업 참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 ‘스포츠클럽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가까운 스포츠클럽을 검색하고 가입·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단체나 손쉽게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고 누구나 스포츠클럽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견을 수렴해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23년 ~ ’27년)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스포츠클럽 법' 시행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이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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