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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허위 정보에 속아 펀드 가입했는데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Q.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펀드를 가입했는데, 직원이 설명했던 수익률이나 원금손실 위험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도 되는 건가요?

A.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한 금융 회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 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빠뜨린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이란
- 금융상품 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 업자가 ①적합성원칙, ②적정성원칙, ③설명의무, ④불공정영업행위 금지, ⑤부당권유행위 금지
-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 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경우에는 그 적용 기간을 포함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1조제1항

◆ 계약해지권 요구 대상
- 다만, 다음의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
④그 밖에 위와 유사한 금융상품
[관련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 계약해지권 행사 기간
-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전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 계약 해지 관련 비용 요구 금지
-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3항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설명을 해주세요. 금융소비자는 자신의 재정상태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금융상품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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