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이행기가 시작됩니다.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4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이행기가 시작됩니다.

[제1급 감염병] 현재
[제2급 감염병 이행기] 4.25.(월) ~ 4주 잠정
[제2급 감염병 안착기] 유행 상황 및 위험도 평가 후 전환

이행기 동안에는 확진자 신고가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이내 신고로 전환됩니다.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며, 현행 재택 치료 체계가 지속됩니다.
※ 이행기 동안 의료체계를 정비하여 향후 격리 권고로 전환 예정

◆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제1급 감염병(현재)] 및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이행기)]
① 신고
- 제1급 감염병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제2급 감염병 (격리 의무 유지)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②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 환자 격리 입원 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 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③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1천만 원 이하 벌금
④ 치료지원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 예산에 의한 보상 등
⑤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 (일 지원액 2만 원)
- 유급 휴가비 (중소기업, 일 4.5만 원 상한) 등

[제2급 감염병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①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② 격리 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 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 관리
③ 격리 통지 강제 처분
- 의료 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④ 치료지원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 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⑤ 생활지원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