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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방법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노후 대비를 위해 연금 저축에 가입하려고 보니, 너무 많은 상품이 있던데요.
어떤 상품이 좋은지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금융 상품 한눈에”에서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연금 저축 상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상품을 비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 회사별 협회에서도 비교 공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협회의 누리집을 방문하면 금융상품별로 필요한 정보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연합회
- 생명보험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금융투자협회

◆ 비교 공시 금융상품의 범위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여 전달합니다.
- 예금
- 적금
- 대출
- 연금저축계좌
- 집합 투자 증권
- 퇴직연금제도
- 보험

* 관련 법령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1항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제1항

◆ 비교 공시 금융상품의 내용
금융 상품의 비교 공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 이자율
- 보험료
- 수수료
- 중도 상환 수수료율, 위험등급 등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 비교 공시된 정보에 관한 다음의 사항
(①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 상품 직접 판매업자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② 비교 공시 시점)
- 그 밖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 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관련 법령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2항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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