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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증거보전 제도’ 도입 추진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을 이유로 위헌 결정됨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마련, ’22.4.14.(목)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미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녹화 조사를 받은 후 그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지만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과기관과 시민사회 단체 의견 수렴 및 해외 선진 사례 등을 모델로 삼아 우리 법체계와 여건에 맞는 아동친화 사법제도를 설계했습니다.

아동친화적 진술청쥐 제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된 전문가의 조사
- 동일인에 의한 조사 
- 진술 조기 완결
- 편안하고 익숙한 아동친화적 장소
- 피고인 대면,반대신문이 직접 노출 방지
- 반복회상 진술 최소화

법무부는 미성년 피해자의 정서적 고통은 물론, 양질의 진술을 얻을 수 있는 본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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