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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공재정환수법이 궁금해요!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새령이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궁금점들을 모두 알려드립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이란?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Q. 부정청구 시, 다른 법률에 환수에 대한 규정만 있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A. 환수는 다른 법류의 규정을 따르고, 제재 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처분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5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체납처분, 명단공표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합니다.

Q. 내부지침(사규)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지급 근거가 없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별표에 명시된 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인가요?
A. 아니요. 고시 별표에 나열되지 않은 법률이라 하더라도,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 제8조에 따라 시행령 제2조 각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의 지급 근거 법률은 공공재정지급금 근거 법률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 행정청에서 담당자의 착오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도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를 부과하나요?
A. 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정청구 등’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오지급)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참고로, 다른 법률상 환수 규정에 이자 부과 규정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류에 따라 이자 부과 없이 환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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