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산불 내면 반드시 잡아 일벌백계(一罰百戒)

산림청, 불씨 없애기에 주력, 산불 가해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입산자 실화, 고의성 방화 등으로 연초부터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22년 3월 3일 현재 236건 발생, 예년(96.7건) 대비 244% 증가

경찰은 강원도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오늘 검거 하였으며, 산림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산림사법특별경찰관(약1,400여 명)은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담당 공무원이 전국을 대상으로 산불 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