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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세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했다.

제1차 시험은 5. 28., 제2차 시험은 8. 27.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국세청은 지난 2.15.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년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2. 제59회 세무사자격시험 공고 사항

제1차 시험은 오는 5. 28., 제2차 시험은 8. 27.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하여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3. 세무사 자격시험 제도 개선

이번 회의에서는 ’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그 동안의 상황을 공유했다.

향후 고용노동부의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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