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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은?


[맘스타임즈, 함선아기자]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대출모집인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대출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제 시행,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신청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개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가 100명 이상 소속된 법인인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대형 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온라인 플랫폼]

-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에 신청
 위에 해당하지 않고, 은행,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 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
※ 단, 통합조회 웹사이트상 사진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대리중개업자는 사진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2022년 1분기까지 사진 등록 마무리 예정)
-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개인 대리·중개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2항(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웹페이지·App에 개제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

◆ 대리 계약은 단호히 거절!
▶ 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2호(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예)금융소비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인출하여 탈취하고 잠적

▶ 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수수료·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융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2항(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민원신고 접수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
- 협회 각 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페이지(소비자포털센터 등) >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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