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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대상‘기억력 증진’등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거짓‧과장 광고 등 온라인 불법행위 194건 적발·조치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에 수험생 대상 ‘기억력‧면역력 증진’, ‘심신안정’, ‘총명탕’ 등의 내용을 광고한 판매 사이트 1,016건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등 부당 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광고 87건(44.8%)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5건(28.4%)▲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7건(13.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5건(7.7%)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9건(4.7%)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5%)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과장) 일반식품에 ‘수험생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테아닌)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인 ‘수면의 질 개선’, ‘면역력 개선’ 등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인 홍삼 음료(음료류)에 ‘항산화, 기억력 저하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한약 처방명인 ‘경옥고’, ‘총명탕’, 건강기능식품에 ‘긴장완화유도제’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 건강기능식품에 ‘건망증’, ‘치매예방’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

(소비자 기만) 일반식품(기타가공품)에 ‘사포닌의 간손상 보호, 암세포 억제’ 등으로 광고해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수험생에게 “식품을 구매할 때 ‘기억력 개선’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수험생의 건강을 위해서는 근거가 불확실한 약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영양소가 균형잡힌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온라인 상 부당 광고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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