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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세종시·세종시의회와 청렴 세종, 청렴 한국 실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세종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을 위한 협력 등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세종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의 첫걸음으로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세종시 반부패‧청렴 업무 관계자들과 만나 신고자 보호제도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간담회를 연다. 회의에서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양 기관 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광역의회와의 업무협약도 아울러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를 비롯한 각 기관과 상호 협력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올 한해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청렴한 세종실현’을 목표로 시민 체감형 반부패·청렴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권익위와 함께하는 상호 협력활동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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