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부안군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지만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인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21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소득이 19년 또는 20년도의 소득보다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365만원)이면서 재산 3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해당되는 경우 가구원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원(1회 지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 수급(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수급자, 타 코로나 19피해 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세버스 기사 안정 자금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이번 한시 생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적으로 농·어·임업인의 경우 농·어·임업인 바우처(30만 원)를 지원받았더라도 이번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총 지급 금액 50만원 중 30만원을 뺀 나머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세대주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 통해 신청하거나,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시에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한 후 개인 정보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시생계 지원금 지급은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 여부와 타 지원 제도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오는 6월 25일(1차), 6월 28일(2차)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