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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성장현 구청장, 여성친화도시 교육 수강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에 따라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13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2021년 성인지·여성친화도서 이해교육’을 들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에 따라서다.

이번 교육은 13~14일 비대면(온라인) 형태로 진행되며 구청 전 직원이 교육 대상이다.

성인지 교육은 법령, 정책, 관습, 제도 등이 여성·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별 영향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목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다. 구는 올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지난 3월 구민참여단을 발족,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를 발굴,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오는 7월까지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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