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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다가구주택․원룸 등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 추진

다가구 등 거주자의 편의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 부여, 거주자 생활불편 해소 및 각종 사고 신속 대응 기반 마련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서울 성동구가 다가구주택·원룸 등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상세주소란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 층, 호를 말한다.

그 동안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기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구는 원룸, 다가구‧단독주택, 상가 등의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상세주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상세주소 부여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성동구 해당부서(토지관리과) 또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시’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뒤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이를 공적 주소로 활용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확충하고, 사물 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 확대, 최신 위치정보를 수록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공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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