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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0일부터‘한시 생계지원’신청 개시

제4차 재난지원‘한시 생계지원’대상가구에 50만 원(1회) 지원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청주시가 10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서 위기가 발생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1~5월) 소득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4인 가구 365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급여) 대상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타부처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에서 세대주가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이다.

한시 생계지원 기준 충족과 타부처 재난지원금 수급 여부 확인 후 최종 결정해 6월 중 가구별 50만 원이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피해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바우처(30만 원) 대상자는 한시 생계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20만 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대상 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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