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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2021년 1월 1일 기준 18,635호 대상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중랑구가 2021년 1월 1일 기준 총 18,63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시작으로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지난 4월 29일 공시됐으며,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중랑구청 세무1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 등에서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주택 이용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중랑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들에 대해서는 5월 31일부터 6월 24일까지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게 된다. 개별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중랑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된다.

가격조정이 결정된 개별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6월 25일 조정 및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주택)의 과표 및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중랑구청장이 결정 및 공시하며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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