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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정비 시행

무료 상담실 운영하여 위반건축물 사전에 예방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은평구는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건축행정 신뢰성 향상 및 공정한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2021년 위반건축물 조사ㆍ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유지관리 지도ㆍ점검계획을 세워 소형건축물(연면적 2,000㎡ 미만)은 분기별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무단 용도변경, 방쪼개기, 발코니 위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고 중대형 건축물(연면적 2,000㎡ 이상), 신고건축물, 공개공지 등에 대하여 연 1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 상담전문가(건축사)가 무료 상담을 실시하는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사용승인된 건축물 건축주(소유자)에게 주요 위법사례 및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조치사항 등 ’위반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한 홍보문’을 발송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은평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조사ㆍ정비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를 근절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계획 등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전 직원이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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