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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제품가격의 10~20% 부담,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충주시가 오는 6월 19일까지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보급대상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지체장애 유형, 청각‧언어장애 유형 등 116개 제품이다.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80%,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제품가격의 90%가 지원된다.

신청자는 서류심사, 중복수혜, 심층 방문상담, 전문가평가를 거쳐 7월 16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기는 개인부담금(10~20%) 납부 후 보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하거나, 충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내려 받아 작성 후 충주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5월 20일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 내 보급제품별 소개 동영상 등 온라인 체험전시회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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