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금천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금천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로 상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43개 구간으로, 구는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재 일반도로 4만원의 2배인 8만원에서 3배인 12만원으로 상향되는 만큼 홍보현수막, 포스터, 구 홈페이지, 소식지, CCTV전광판 등을 통해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단속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누구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직접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김창용 주차관리과장은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는데 구민분들께서 앞장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