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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

5월 22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경상남도는 다음 달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서 15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경남도는 예외적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등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 산모의 감염 예방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비용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등에 따라 다르며, 그에 따른 정부 지원금도 달라진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현숙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은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희망하는 산모들의 수요를 반영한 이번 대상 확대가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하도록 하여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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