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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시행('21. 4. 21.)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에게만 지급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만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확대 지급되면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확대된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이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한부모가족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자 및 개별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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