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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신고리3·4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23일 제13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고리3·4호기 재장전 붕소농도 제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릉동 연구용원자로 해체 시 재사용하기로 한 비오염 구역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변경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지난 제128회(’20.11.13)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10차)을 보고받았다.

기타사항으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실험 계획과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 이행현황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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