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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안경원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의무입니다!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지역 내 71곳 안경원 대상

[맘스타임즈, 최영진기자] 중랑구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안경원 71곳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안경원, 양식장, 골프장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는 렌즈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으로 관리되었으나,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이 신고대상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안경원은 렌즈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찌꺼기를 폐수처리 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자체배출할 경우 폐수를 여과처리해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는 오는 6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중랑구청 맑은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역 내 안경원에서는 환경오염 배출원 관리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환경오염물질 관리로 수질오염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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